근로장려금_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금액과 가구 구성형태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가능액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원 미만(부부 합산)이면서 부양하는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50~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처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가구 구성형태를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①, 부양자녀②, 70세이상 직계존속③ 모두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부 합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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