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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협동조합과 타조직과의 차이점_ 상법상 회사, (일반) 협동조합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관련 법, 회사 설립목적, 조직구성, 이익배분 및 책임범위  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vs (일반)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특성상 법인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회사(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의 지분만큼 분배하는 조직입니다.

구분 특징
주식회사 의결권: 1주 1표 / 유한책임 
유한회사 의결권: 1좌 1표 / 유한책임 
합명회사 의결권: 1인 1표 / 무한책임 
합자회사 의결권: 1인 1표 / 유한책임 + 무한책임

 

(일반) 협동조합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며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회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과 유사한 것입니다. 다만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식과 달리 최소 출자금 이상을 출자하면 출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의결권은 동일합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조직 특성상 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회사들과 동일한 반면, 상법상의 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은 영리 추구 여부에 따라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일반) 협동조합은 통상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표현합니다.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 영리
● 설립방식 : 신고
● 비영리 
● 설립방식 : 인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예전 개별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3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지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출자금 제한이 없어지고, 발기인도 5인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주식회사 주주들처럼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조합이 큰 빚을 지더라도 조합원은 본인의 출자금만 잃으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vs 비영리법인

두 조직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민법(민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관련 주무관청 역시 상이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에서 정하는 주사업(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가능하며 (일부 유형은 제외), 나라장터 우선 구매대상이 되는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 영리가 아닌 사업 목적 ● 영리가 아닌 사업 목적
● 영리목적의 (일반)협동조합과 구분됨 ●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 법인세 감면의 혜택 ● 조세감면, 경비 보조 등 세법 등 혜택
● 주무관청 인가를 받아야 함 ● 주무관청 보고 등의 의무 존재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점

1. 작은 출자금과 회원 수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하면 기본재산 요건 (경기도 기준 5,000만원)이 있으며, 회원 수 역시 50~100명을 요구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발기인 5인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2. 전국사업에 유리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관리업무가 시도에 위임되어 있어서, 전국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중앙부처로 다시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설립인가를 받기 때문에 전국사업이 용이합니다.

 

3. 수입사업 모델이 있는 경우

교육사업 수행, 상담센터 운영,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수행하며 그 이익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유리합니다.

 

4. 기타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개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필수 사항>

- 독립된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사회적 목적이 주된 조직 목적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하나에 부합할 것

-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정관 법정기재사항 반드시 포함

  

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관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회사와 조합의 형태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회사, 조합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마을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회사이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연하면,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적기업'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관련 근거 및 주무부처 >

조직 명칭 근거 법 주무 부처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vs 상법상 회사vs사단법인

구분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 증진 비공익
비영리
운영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제 신고 인가 허가제
책임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유한 유한책임 해당없음
규모 대규모 대부분 중/소 규모 소규모+대규모 소규모
사업 예시 대기업 중소기업
세무법인
컨설팅
전문서비스
법무법인 사모
투자회사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
협동조합
학교,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일정요건 충족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vs 법인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명칭에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법인'의 상대적인 개념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구분은 한 조직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에 의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각종 조직의 유형 및 분류와는 상관이 없고, 협동조합은 그 조직의 구성 및 성격상 법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