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근로장려금_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금액과 가구 구성형태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가능액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원 미만(부부 합산)이면서 부양하는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50~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처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가구 구성형태를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①, 부양자녀②, 70세이상 직계존속③ 모두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입양자 포함

-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자녀 年소득이 100만원 이하

 

③ 70세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 年소득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일 것 

- - 해당 주소/거소에서 실질적으로 동거

 

위 요건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또는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상태도 실질적인 동거로 인정합니다.

 

2.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 구성형태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아래 업종별 조정류),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을 적용합니다.

4.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사업자 중 전문직 사업자 (예: 변호사) 

- 신청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

 

신청기간

전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접수 중이니 마감일 전에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하반기분 당해년도 3/1 ~ 3/15
전년도 정기분 당해년도 5/1 ~ 5/31
전년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당해년도 6/1 ~ 11/30
당해년도 상반기분 당해년도 9/1 ~ 9/30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서면 안내문에 따라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자동응답) 전화 중에서 선택/신청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 중에서 간혹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인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없으니 아래 경로로 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 자녀 장려금' 배너 클릭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4. 전화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관할기관에서 잘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액 및 체납 충당 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내용 중에서 최소한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불이익(10% 차감)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중복 신청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해당 자녀세액 공제금액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 (충당금액은 지급액의 30% 한도)
총급여액 등 변동이 생겨서 지급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해당 없음)
가산세 부과 (경정금액 기준/  1일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