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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_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해서 미신고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의무도 역시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공급가액만을 기재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년도분에 대하여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해당 업체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서 해당 업체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는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면세사업과 일반 과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면 반드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며, 이럴 경우 부가세신고를 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황신고 제출서류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현황신고서

②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④ 수입금액 검토표

 - 병/의원, 부동산임대업, 학원 등만 해당

⑤ 기타 추가 합계표

 

현황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

 

 

- 우편 및 방문 신고

-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수수료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세무업무에 능숙한 직원이 없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제안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주요서식 작성요령

 

< 국세청 누리집 바로 바기 >

https://www.nts.go.kr/nts/nurisitemap.do?mi=6789

 

현황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①신고불성실 가산세 :

의료, 수의업, 약사 업종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제도가 없습니다.

 

②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오기재, 누락 기재할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 유형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즉 각종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문화상품 등과 관련된 사업이 면세사업의 적용을 받으며 아래와 같은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등 

- 미가공 식료품, 연탄, 수돗물

- 여성 생리 위생용품

- 병원, 치과, 한의원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고속버스, 항공기

- 학원, 강습소, 독서실, 훈련원

-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 영역

-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사업자 되는 법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업종을 영위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다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일 경우에는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