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ㅇ무신고 가산세
= 100만원 × 20% = 20만원
ㅇ미납 가산세
= 약 250원/Day
= 미납 세액의 3%+매일 0.022% 증가
250원이라니까 작은 금액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납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가산세가 발생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하지 않았거나, 신고 및 납부는 했지만 과소금액을 한 경우, 신고 및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여 세무서 당국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경우 등, 사례별로 위 가산세 금액의 계산은 조금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신고 또는 미납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 문의해서 정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이익
ㅇ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 증명원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각종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와 관련하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해명안내문을 받은 다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의 납부할 세액은 본인이 직접 정상적으로 신고할 세금보다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소득공제와 기타 필요경비 등이 작게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득이 높게 설정되면 그만큼 납부할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ㅇ세액공제, 세액감면 적용 불가
위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 본인의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추계로 계산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년동안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및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을 해서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상여만 받고 (근로소득이라 함),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분>
적자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함
발생한 경비에 비해 매출금액이 저조하여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적자가 발생했으니 납부할 세금은 없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하면 추후에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절세방법
●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받고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비용 외에도 관련된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면 아래와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
-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
보험료, 수도요금, 교통비 등
- 영수증이 없는 거래 :
임차료, 카드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이자
-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
- 접대비 (건당 1만원 ↓)
- 인건비 (정규직, 일용직)
● 반드시 장부 작성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영세한 사업자(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생한 비용을 100%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월결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정확한 장부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월결손금공제 가능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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