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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_ 일정, 대출금리, 대출범위, 상환방법 등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ㅇ신청

등록금 대출: 2023.1/4 ~ 4/26 18시

●생활비 대출: 2023.1/4 ~ 5/18.18시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토요일은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전 신청 권장

 

ㅇ실행

●등록금 대출: 2023.1/4 ~ 4/27 17시

●생활비 대출: 2023.1/4 ~ 5/19 17시

 

- 주말 및 토요일은 신청 불가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 수납 마감시간 내)

-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 불가

 

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 범위 및 대출 규모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수납계좌로 지급

 

-부분대출 허용: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도 허용함

 

-학생회비 등 선택 경비는 대출 가능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 한도 50만원(횟수 한도 1회), 잔여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최소 대출금액:

대출 한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가능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까지.

-아래 총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하면 됨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상환기간이 되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신청

●등록금 대출: 2023.1/4 ~ 4/26 18시

●생활비 대출: 2023.1/4 ~ 5/18.18시

 

- 주말 및 토요일은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ㅇ실행

●등록금 대출: 2023.1/4 ~ 4/27 17시

●생활비 대출: 2023.1/4 ~ 5/19 17시

 

- 주말 및 토요일은 신청 불가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 수납 마감시간 내)

-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 불가

 

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 범위 및 대출 규모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수납계좌로 지급

 

-부분대출 허용: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도 허용함

 

-학생회비 등 선택 경비는 대출 가능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 한도 50만원(횟수 한도 1회), 잔여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최소 대출금액:

대출 한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가능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까지.

-아래 총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 (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제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고,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이자 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자료 출처

●한국장학재단

-대표자: 배병일

-기업구분: 공공기관

-제품/사업: 학자금지원사업,장학사업 등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º 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º 단, ’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