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ㅇ신청
●등록금 대출: 2023.1/4 ~ 4/26 18시
●생활비 대출: 2023.1/4 ~ 5/18.18시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 주말 및 토요일은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전 신청 권장
ㅇ실행
●등록금 대출: 2023.1/4 ~ 4/27 17시
●생활비 대출: 2023.1/4 ~ 5/19 17시
- 주말 및 토요일은 신청 불가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 수납 마감시간 내)
-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 불가
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 범위 및 대출 규모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수납계좌로 지급
-부분대출 허용: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도 허용함
-학생회비 등 선택 경비는 대출 가능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 한도 50만원(횟수 한도 1회), 잔여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최소 대출금액:
●대출 한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가능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까지.
-아래 총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하면 됨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상환기간이 되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신청
●등록금 대출: 2023.1/4 ~ 4/26 18시
●생활비 대출: 2023.1/4 ~ 5/18.18시
- 주말 및 토요일은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ㅇ실행
●등록금 대출: 2023.1/4 ~ 4/27 17시
●생활비 대출: 2023.1/4 ~ 5/19 17시
- 주말 및 토요일은 신청 불가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 수납 마감시간 내)
- 주말 및 공휴일은 실행 불가
대출 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 범위 및 대출 규모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수납계좌로 지급
-부분대출 허용: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도 허용함
-학생회비 등 선택 경비는 대출 가능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 한도 50만원(횟수 한도 1회), 잔여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최소 대출금액:
●대출 한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가능하고,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까지.
-아래 총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 (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제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고,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이자 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자료 출처
●한국장학재단
-대표자: 배병일
-기업구분: 공공기관
-제품/사업: 학자금지원사업,장학사업 등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º 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º 단, ’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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