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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인인감, 개인인감,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란 무엇인지 알려 드릴텐데, 그전에 법인인감과 개인인감, 사용인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사용인감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더 편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인감부터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으로서 법인설립 시 1개의 도장을 법인인감으로 등기소에 등록한 이후 법인인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인만큼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마다 법인인감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 법인인감 사용방법 및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도장을 사용할 일이 아주 많은데, 그럴 때마다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사용인감이라는 별도의 도장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인감 vs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또 다른 도장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법인인감은 금고 등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고, 도장을 날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인감을 사용합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는 달리 등기소에 등록(등기)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법인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사용하는 반면,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인감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용인감계입니다.

 

사용인감계는 특정한 양식이 없고 회사마다 자유롭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 필요기재 사항 및 일반적인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인감계 기재 사항

1. 사용인감 사용 내용

2. 상호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사업장주소

5. 대표자 성함

6. 대표자 주민번호 (주로 생략함)

 

사용인감계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인감계 제출 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개인인감 vs 인감증명서

법인에게 법인인감이 있듯이 개인에게는 개인인감이 있습니다. 법인인감처럼 등기소에 등록(등기)하고 사용하는 개인도장입니다. 통상 개인인감은 그냥 '인감'이라고 부르며, 개인인감을 증명하는 개인인감증명서도 통상 '인감증명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도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인감,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셔야 하지만,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관리 방법

인감의 종류가 무엇이든, 즉 법인인감, 사용인감, 개인인감, 그 어떤 것이든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주요 관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관리방법은 최소한의 관리내용인만큼 반드시 모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책임자 지정

● 금고 또는 안전한 곳에 보관

● 인감사용대장 작성/기재/관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1. 발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서류:

    - 위임장

    - 인감 주인 신분증

    - 인감 도장

    - 대리인 도장

3. 주의사항

    - 위임자에 날자 기재

      (유효기간: 6개월)

    - 여러 부 발급할 경우,

      위임장에 필요수량 기재

 

모바일 신분증 사용

정상적으로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