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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협동조합_ 변경신고,변경등기,필요서류

 

협동조합 운영 관련 사안별 변경신고와 변경등기, 그리고 관련 필요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변경 신고  

변경 신고 시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합 명칭 변경  

■ 제출 서류

- 변경신고서 (자유 양식)

   ☞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

- 설립신고 확인증

- 총회 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본

 

  조합 주소 변경  

■ 제출 서류

- 변경신고서 (자유 양식)

  ☞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

- 설립신고 확인증

- 이사회 의사록

- 변경된 정관 사본

  ☞ 세부 주소 기재 시 필요

 

  이사장 및 임원 변경  

■ 제출 서류

- 변경신고서 (자유 양식)

  ☞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

- 설립신고 확인증

- 변경된 임원 명부

- 변경된 정관 사본

 

  주 사업 변경  

■ 제출 서류

- 변경신고서 (자유 양식)

  ☞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총회 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본

 

  출좌 1좌당 금액의 감소  

■ 제출 서류

- 변경신고서 (자유 양식)

  ☞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

- 변경 대차대조표

- 총회 의사록 사본

- 변경된 정관 사본 (출자 부분)

 

  정관 변경  

■ 제출 서류

- 변경신고서 (자유 양식)

  ☞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

- 변경된 정관 사본

- 변경 정관 신구 대비표

- 쵱회 의사록 사본

 

 

  변경 등기  

변경 신고 후,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하고, 끝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협동조합 명칭, 소재지, 이사장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변경 등기 사유  

① 이사장, 임원 변경

    ☞ 사임, 퇴임, 해임, 취임, 중임

② 주 사업 (목적사업) 변경

③ 협동조합 명칭(상호)

④ 출자좌 수 및 출자금 총액

⑤ 조합 주소 이전

 

※ 상기 출자좌 수 및 출자금 총액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등의 사유로 출자금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변경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바로 출자 총액 변경 등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임원 변경등기  신청서는 등기된 임원이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의 경우 3년마다 대표이사 및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연장을 해야 하며,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 연장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중임 승낙서, 법인 인감도장,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작성 팁 >

■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에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며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변경등기 내용에 따라 함께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잘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한다.

 

 변경등기 사전적 해설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변경 후의 사실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 등기한 사항을 고쳐서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 변경등기는 광의의 의미로는 등기할 당초부터 착오나 오류로 인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를 시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소위 경정등기까지 포함하지만, 협의의 의미로는 등기할 당초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였으나 그 등기를 마친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게 된 우 그 불일치를 정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등기만을 말합니다.

 

법인 변경등기의 원인은 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의 목적 및 명칭 변경, 해산사유의 등기와 같이 정관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관의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은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변경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변경등기절차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고, 또한 변경등기에는 반드시 정관변경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등기사항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항의 변경등기에는 반드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조합의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이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서와 그 인증 있는 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변경을 결의한 총회의사록만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사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